농어촌공사, 국민 편의·규제 개선 위해 내부규정 정비

김수아 기자

2021-10-15 11:39:20

농어촌공사, 국민 편의·규제 개선 위해 내부규정 정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 26건을 발굴해 규정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를 위해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임대, 임차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0.5ha),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0.5ha) 등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내부규정 외에도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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