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은 택시 운전경력자와 무경력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강하여야 했지만, 이번 경력자 과정 신설로 일정기간 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2년 동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기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 동일하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5일(월)부터 11월 교육일정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택시 운전경력은 신청자가 직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경력이 미달되는 자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확인 후 예약을 취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계획은 12월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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