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특혜 의혹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최기원 이사장은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626억 원을 빌려줬는데,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초기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은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투자 내역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SK그룹 역시 화천대유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와 관련한 SK그룹의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최태원 회장 사면 로비를 벌였다는 것, 박영수 특검이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 킨앤파트너스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변경해 수익을 확보해줬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 로비 주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기 위해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로비를 벌였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은 최태원 회장 사면의 대가로 받은 사후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SK그룹은 사면 시점은 물론 로비 대상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면 필요성이 생긴 시점은 2014년 2월 이후부터라는 얘기다. 2013년 2~8월 사이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으로,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영수 특검 대가성 금품수수 주장은,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 사실을 박영수 특검이 확인하고도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이 기소된 것과 대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은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결론이 나 불기소 처분된 것일 뿐 박영수 특검이 최태원 회장을 불기소한 것은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사 주체는 박영수 특검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로, 특수본은 공식 브리핑에서 "롯데는 추가로 요구받은 금전을 실제 지급했지만 SK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는 받았으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SK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 계약변경에 따른 수익확보 주장은, 2015년 5월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91억 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투자약정으로 변경한 것은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변경해 수익을 확보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자금 유치가 필요했던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요구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방송 관계자 등은 SK그룹이 화천대유 실소유주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SK그룹은 이와 관련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였다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협상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유튜브 방송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화천대유-SK연루 의혹은 정치권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도대체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이라는 사람이 왜 400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지다"라며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SK그룹 관련설을 제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 최태원 회장 사면 및 수사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전 모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모 변호사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이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같은 혐의로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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