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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