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와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일부 개정

김수아 기자

2021-10-02 09:36:23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와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일부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상수도 등 1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해 왔다. 이 평가요령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반영됐다.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과 최신 연구결과 등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도 함께 반영됐다.

수문의 경우 지진해석법을 모드해석 및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으로 개선했고, 제방 및 방조제는 최신 기준에서 정의하는 지진 시 거동한계(잔류변위, 침하량)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방법을 새롭게 했다. 또한, 매설관로 및 맨홀 구조물에 대해서만 평가기법을 제시해온 상수도는 RC구조물, 관로, 수로·도수터널, 설비 시설물 등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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