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사적모임 백신 접종자 예외 범위 확대

결혼식 199명,돌잔치 49명,실외체육시설 경기인원은 1.5배까지 확대... 4일부터 적용

김정훈 기자

2021-10-01 18:58:34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목포=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새 발표에 전남 목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민원이 많았던 예식장과 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3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인 허용 인원에 2차 접종 완료자 50명을 더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인원 1.5배까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도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코로나19 PCR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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