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엿장수 맘대로 '분양 청약금' 환불…앞으론 일주일내 환불" 추진

노 의원, 김두관·김주영·송옥주 의원등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발의

김수아 기자

2021-09-18 12:04:04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지금까지는 평균 보름 이상 걸렸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1주일내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100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며 심지어는 한달이 넘는 기간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 이라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웅래 의원 외에도 김두관,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병훈,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해 힘을 보탰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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