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임업·어업인이다.
보조금은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40%)을 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의 책임 있는 시설물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9월 27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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