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연간 3시간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옹진군은 올해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1차(9월20일 ~ 10월8일) ▲2차(10월25일 ~ 11월3일)에 걸쳐 실시된다. 사업자는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교재와 함께 교육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이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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