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이번 주요 내용은 ▲지역신문 언론보도 및 SNS 홍보 ▲무안군내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마트 등) 홍보용 배너 설치 등 비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김선옥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여 화목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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