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풀뿌리교육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순천YMCA, 순천YWCA 및 순천시 아동청소년과가 함께 참석해, 조례안 공동발의를 준비 중인 김미애 의원과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용어의 정의,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여건과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정옥 위원장은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체계화 해 우리 시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나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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