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강진의료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올해 1월 민법상 자녀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널리 알리고 부모 자녀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 및 공감에 기반한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회 강진버스터미널과 강진고등학교 앞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올바른 양육법을 알리고 아동학대 정의, 유형, 학대 의심 징후 등을 내용으로 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 피켓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로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 5월 군은 강진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공동대응 협약식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종열 강진군 주민복지실장은 “민법상 자녀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가정내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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