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함으로 더욱 안전한 목포시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포상,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중요시 되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돼 우리지역이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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