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오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김정훈 기자

2021-09-09 17:07:26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사진=빅데이터뉴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사진=빅데이터뉴스
[목포=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 신고는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이직사유, 근무기간 등의 허위신고 ▲수급기간 중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사실 미신고 ▲타인을 통한 실업급여 대리출석 및 신청 등이 꼽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 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더불어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지속으로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덜 수반되는 이번 기간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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