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와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와 포장 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준수 여부 등 포장방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과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재포장 및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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