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 등이다.
목포해경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등 해·육상에서 일제 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도·훈방조치도 병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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