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부터 어업인 및 수산업 관계자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수산업과 상생하는 조례가 되도록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담회마다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거듭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제정되는 대부분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이번 조례안은 당사자들과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도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모범적인 조례 제정 사례라는 평가다.
조 의원은 “전남도에 따르면 12만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정한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참여, 주민생활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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