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광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제6조) ▲임시거처지원(제7조) ▲생활안정자금지원(제8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화재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에 최대 7일간 숙박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 광주에 발생 화재 건수는 연평균 893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 화재 사고가 30.2%인 270여 건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신수정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복구와 정신적․경제적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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