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오중일 기자

2021-09-02 16:03:35

나주시청사 전경./사진=나주시
나주시청사 전경./사진=나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시는 올해 6월 말 전체인구 11만 6513명 중 약 91%에 해당하는 10만 6652명이 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은 시비 33억 원을 포함한 약 266억 원 규모다.

지원금 대상자 여부, 신청·사용기한 등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App) 등에서 요청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지역상품권,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홈페이지와 앱(App), 관할 읍·면·동,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나주사랑카드 모바일 앱(Chak)에서 하면 된다.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 신용·체크카드, 나주사랑카드로 금액이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카드사 제휴 금융기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읍·면·동 방문 신청의 경우 나주사랑상품권(지류)만 수령할 수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이 완료되면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원금은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가급적 연말까지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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