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및 판매·가공업체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판매·제공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업소로 해금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며 안전한 농축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유통업체 등의 철저한 원산지 단속 및 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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