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중일 기자

2021-08-30 14:04:24

사진=화순군
사진=화순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