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제외대상 신청·접수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등

김정훈 기자

2021-08-30 13:52:28

주택수 산정 제외 홍보 리플릿/사진=순천시
주택수 산정 제외 홍보 리플릿/사진=순천시
[순천=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순천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인하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단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대물변제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 제외된다.

반면 기숙사,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신청하지 않아도 행안부,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올해 말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택 수 제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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