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음주운항 근절 특별단속 실시

오중일 기자

2021-08-27 13:57:13

사진=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가을철 성수기 해상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총 11건(18년 3건, 19년 4건, 20년 4건)으로, 올해도 3건이 적발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여객선, 레저기구,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화물선을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해샹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항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 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5톤 이상 선박이 음주 운항에 단속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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