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국민신문고 민원 건’과, ‘구 홈페이지 칭찬공무원 격려방안 논의’ 등 2개의 안건을 검토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과 해당 부서장 및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위해 변호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해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심의 조정기구다. 심의대상은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거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다수인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나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민원신고 방법이 다양해지고 구민의 행정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민원인과 공감대를 높이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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