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

오중일 기자

2021-08-20 16:44:28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간을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과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금지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부시장은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돼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며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달 27일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이후 다중 이용시설 등 8291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고발했다.

김종효 부시장은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루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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