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구체적 범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도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김용호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해당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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