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이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에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곳곳에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불편과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교육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여 디지털 소외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