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지난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대 의원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에 앞서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의 고용중단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고용이 중단된 상태임을 의미해 ‘경력단절’을 ‘고용중단’으로 정의하는 한편 고용중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중단 예방 정책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 및 여성 특성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육아와 돌봄이 병행 가능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라남도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질 제고를 강조했다.
민병대 의원은 “여성이 고용중단을 경험하는 문제는 임신·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일을 그만두지 않게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육아와 돌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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