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은 1년 임기로 상설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청렴과 도덕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 능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윤리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민간위원(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최미정 윤리특별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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