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교육감이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부실공사 방지 교육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희 의원은 “교육현장의 건설공사가 부실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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