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상담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 했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상담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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