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광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근거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가사근로자’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정의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집 의장은 “지역 내의 가사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본 조례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노동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사노동의 양질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에 열리는 제2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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