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은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규명되고, 통한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망국적인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73주기 추념일에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모두 참여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줘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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