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골자로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도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라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해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근석 의원은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도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돼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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