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특화작목연구단의 명칭을 운영 취지에 맞게 특화작목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조 의원은 “지역 농가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할 위원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광영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 실천 우수농업인 우대 촉구 건의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