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참문어 금어기 지정 "반발"

여수와 완도 산란시기 달라 재지정해야

김정훈 기자

2021-05-17 07:29:5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전남도가 지난 13일 발표한 문어 금어기 시기(5월 24일 ~ 7월 8일) 지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을 위해 어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5~6월을 요구하는 여수 등 동부권역과 7~8월을 요구하는 완도 등 서부권역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전남도는 동서부권 어민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수부가 지정한 16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3일에 쫓기 듯 금어기 시기를 발표했다.

이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날짜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이지만 동․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지정된 금어기가 시행된다면 서부권에서는 알을 밴 문어나 문어 치어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제주와 완도 어민들이 함께 조업을 하는데 제주금어기(8월 1일 ~ 9월 15일)와 다르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시행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시기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철 의원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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