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문화예술계에 대한 후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경비 지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시책 추진 및 활발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있어야 하나 공공재원 투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