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의원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의원은 “전남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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