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진흥 정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안전은 수없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나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최초인지 및 대응력이 낮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돼 지속가능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의 확산으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남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남도안전학당, 청소년 안전문화 프로그램, 시·군 안전문화 운동 지원, 다산안전대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오는 30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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