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각급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기의 점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교육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국권의 중요성과 태극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부의장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난날의 가슴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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