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산 유지 및 보수 사업자 지원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 한옥위원회 설치 등 ▲ 한옥발전기금 설치 등 ▲ 건축문화 진흥 등 시책 조례에 담았다.
우 의원은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개선해 효율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사라져가는 전통 마을 문화유산 보존하고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