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7일 최선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전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전원 합의로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전 도민이 합심해 반드시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18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목표인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변인은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제11대 의회 출범이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3차례 걸쳐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전공대 설립이 가시화 되면 세계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공대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정부와 지방지차단체(전남도‧나주시), 공공기관(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카이스트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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