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의 이들 학교 학부모회는 임원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 임원의 임기 관련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해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은 "각급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회 임원 선출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부모회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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