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변경이다.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학교별· 체육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전남체육회(회장 김재무)·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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