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해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해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총 8개(원자력발전, 석유, 천연가스, 유해화학물질, 시멘트, 화력, 태양광·풍력) 과세대상에 대한 신설, 세율인상안 등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남을 기준으로, 원전 폐원료에 430억원, 석유유해화학물질 605억원, 화력발전 256억원, 시멘트 35억원 등 매년 1250억원의 지자체 세수가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일 의원은 “지역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어 지자체 세수를 늘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더 많은 시설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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