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발생 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조해 실종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실종방지 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된다.
또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지원,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추진과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희 의원은 “매년 1,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고 일생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실종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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