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 변경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전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간명하게 개정했고, 지원 대상 근거를 학교급식법에 맞게 개정해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했다.
김정희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특수·대안학교까지 무상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