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이 효과적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숲 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교육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 의원은 “전남도 산림면적은 69만ha로 도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전라남도가 산림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며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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