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50세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은퇴자도시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 시설비(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의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민간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유치를 증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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