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에는 해양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교육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주요내용은 우선 제명을 '전남도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 조례'에서 '전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양 소양 증진을 위한 해양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해양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남이 제도적 기반을 다져 해양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를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 많은 해양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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